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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66] 방사능 검사 확대 등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계획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1.12.28

올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과 물량이 기존보다 확대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인프라를 통해 방사능 검사 대상 품목과 건수도 대폭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2021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안전성 조사물량 및 분석항목 확대

• 넙치, 뱀장어 등 다소비 품종과 최근 5년간 부적합 이력 판정을 받은 품종을 중심으로 총 85종 이상에 대해 1만 5,500건(전년 대비 약 3% 증가)의 안전성 조사 실시

• 수산물 방사능 검사 전담부서 신설, 검사장비 5대 추가 확보 등 인프라를 확충해 방사능 검사 대상 품목도 40개 품목에서 100개 품목으로 확대

• 수산동물용 의약품 검사항목을 90개에서 101개로 확대하고,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잔류기준이 없는 항균제에 대하여는 일률 기준(2021년 0.03 mg/kg → 2022년 0.01 mg/kg) 강화

• 마비성 패류독소의 조사정점을 109개소에서 112개소로 확대하고, 조사정점에 대한 조사도 연중 실시

 

▶ 고의반복 위해물질 사용 양식장 등 특별관리

• 최근 5년 간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 실시

• 금지약품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의 경우 2개월 주기로 특별점검 실시

 

▶ HACCP 등록 양식장 확대 및 제도 개선

• 관련 고시개정으로 해조류, 패류 등 HACCP 등록 품목 확대 추진

* (현행) 육상양식장 → 육상+해면양식장

• 전문가 및 서포터즈로 구성된 국민소통단 운영 → 정부-국민 간 소통 채널 구축

 

한편, 해수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생산단계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