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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66] 굴 양식∙멸치권현망 어가에 추가 금융지원 실시 계획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1.12.28

해양수산부는 경남 지역 굴 양식 및 남해안 멸치권현망 어가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더해 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피해 어가가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굴 양식∙멸치권현망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65억 지원 – 해수부(아쿠아인포 뉴스레터464호)

 

해양수산부는 경남 지역 굴 양식 및 남해안 멸치권현망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외 추가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립수산과학원2021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수산업경영회생자금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수협은행 또는 단위수협에 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한 후 '어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금리는 고정금리 1%이며, 융자기간은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자는 1년 후부터 납부하면 된다.

* 신청규모에 따라 5억 원 이하(단위수협),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지역금융본부), 10억 원 초과(수협은행) 구성·운영

 

▶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유예

어업인이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1년 이내에서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