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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2020년 12월 22일 제정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김산업법)'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2021
이번에 시행되는 김산업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김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김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 수급안정을 위한 김 양식업계 지원과 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 등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인력 양성,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 등 김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도 담았다.
특히 김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홍보비용, 세계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제품 품질 향상,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등 김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종의 산업단지인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더불어 진흥구역 관할 지자체에서도 진흥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지원∙투자 계획 등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진흥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산업법 및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