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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15] 패류독소 조사정점 추가 등 연중 관리해역 확대 계획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01.17

해양수산부는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해수부는 올해 패류독소 발생시기가 환경변화 등으로 예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상 2∼3월에 수립한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세부계획을 1월로 앞당기고, 조사정점을 확대하는 등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산해역별 패류독소 조사지점. ⓒ해양수산부2023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 주요내용

▶ 패류독소 조사 정점 추가 등 연중 관리해역 확대

구분

조사계획

마비성

패류독소

1~2월

작년 조사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던 정점에 대해

주 2회 조사

3~6월

조사정점 129개(2022년 113개), 주 1~2회 조사

7월~2024년 2월

조사정점 108개(2022년 84개), 월 1회 조사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1~2월

7월~2024년 2월

조사정점 59개(2022년 52개), 월 1회 조사

2023년 3~6월

조사정점 59개(2022년 54개), 월 1회 조사

• 패류독소 조사 결과,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 시

_ 조사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_ 금지해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품종이 아닌 타 품종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조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 가능

* 패류독소 허용기준: (마비성) 0.8 mg/kg, (설사성) 0.16 mg/kg, (기억상실성) 20 mg/kg

▶ 패류독소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유독성 플랑크톤 조사로 검출 경향 예측 및 어업인 등 정보 제공: (2022년) 2~3월/월 1회 → (2023년) 1~6월/3주 1회

• 패류독소 주 발생해역은 당일 시료채취, 분석, 조사 결과 통보, 채취 제한 등 신속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수과원∙지자체∙생산자 단체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 강화

▶ 패류독소 홍보∙지도 강화

• 패류독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카드뉴스, SNS 등 홍보 강화

•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현수막 게시, 어업인 문자 등으로 신속 전파

•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 해역에서 패류 채취∙섭취하지 않도록 어업인, 관광객, 낚시객 등 해역 이용자 지도∙점검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202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