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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15] 괭생이모자반 유입차단시설 설치 지원 등 비상대응체제 가동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01.17

해양수산부는 중국 산둥반도, 발해만 등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괭생이모자반이 전남 신안군,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발견됨에 따라

1월 9일부터 비상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월 9일부터 괭생이모자반 비상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해양수산부2023

 

비상대응체제 가동에 따라 각 기관은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인한 양식시설이나 경관 훼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수부는 해양 관측위성, 어업지도선, 해경 함정·항공단 등을 활용해 동중국해 및 서해 전역, 제주도와 전남 인근 해역을 모니터링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해안가에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국가수거선단 지원을 받아 사전 해상수거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 배포된 '괭생이모자반 수거·처리 대응지침'에는 수거된 괭생이모자반을 농가 퇴비로 활용하는 방식을 포함하여(2022. 12.) 처리비용 절감도 도모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괭생이모자반이 양식장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해상에 설치하는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추진 중인 괭생이모자반 차단시설의 경우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즉시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해 해상시설 설치 시 부과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올해 4월까지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면적에 따라 일정금액 부과(해양생태계법 제49조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202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