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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21] [어장환경평가결과22] 전체의 28% 유효기간 연장 제한 - 수과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03.07

전국 29개 어류 가두리양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어장환경평가 결과, 유효기간 연장에 제한을 받는 3등급과 4등급 어장은 전체의 28%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류 가두리양식장을 대상으로 2022년도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어장환경평가 결과 전체 어장의 28%가 어장환경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블로그2023

 

▶ 평가대상: 전남 14개소, 경남 6개소, 경북 5개소, 충남 2개소, 제주 2개소 등 총 29개소

▶ 평가결과

• 1등급 10개소, 2등급 11개소, 3등급 6개소, 4등급 2개소

• 3등급, 4등급(전체의 28% 수준): 유효기간 연장 제한

 

어장환경평가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2014년부터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양식장 내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과 저서동물지수를 측정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대상어장의 등급을 결정한다.

 

어장환경평가 결과 1등급과 2등급은 10년 범위에서 면허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별도의 환경개선조치가 필요 없지만, 3등급은 5년, 4등급은 4년의 범위에서 면허 유효기간 연장과 어장청소 및 어장 내 시설물 위치이동 등의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3등급, 4등급을 받은 어장은 유효기간 추가 연장 시 어장환경평가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어장환경평가제도는 어류 가두리양식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2025년부터는 양식산업발전법의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으로 전체 양식어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면허 심사·평가제: 양식장 방치, 불법 운영 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에 대해 어장환경평가, 양식장 관리실태,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 판단

 

<자료출처: 국립수산과학원 보도자료, 2022.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