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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88]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마련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06.22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기조를 반영, 민간주도 시장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해양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덩어리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2022

 

해수부는 이번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와 '규제혁신 TF'를 구성했다.

규제혁신 전략회의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주요과제 개선을 위해 운영되는 최고위급 협의체로,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급 간부와 해양수산 업단체 대표, 경험이 풍부한 학계 교수, 연구원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규제혁신 과제를 심의하고 규제혁신과제 발굴선정이행관리를 실시한다.

규제혁신 TF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이 되어 내외부 인력과 함께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지원하고 덩어리 규제 발굴, 규제혁신과제의 부서간 조정 및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 덩어리규제: 부처·부서·법령 간 얽혀있어 복잡하고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해수부는 7월 초까지 규제혁신 과제를 신속히 발굴하는 한편, 약 7,200개의 기존 규제들도 연말까지 전면 재검토해 네거티브 규제화, 절차 또는 과정 중심의 규제방식 탈피, 행정편의성 규제 철폐 등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 네거티브 규제: 법령에 명시(열거)해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

 

이를 위해 규제혁신 TF가 6월 21일 개최된 킥오프(kick-off) 미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6월 말까지 각 분야별 덩어리규제를 신속 발굴하고 계속적인 내부 토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7월에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구성하여 대국민 공모와 규제혁신 TF를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들을 심의하고, 구체적인 규제혁신 추진방안들을 수립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