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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47] 품종별 어장청소 등 어장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1.08.09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어장관리법'에 따르면 어장의 관리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어장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어장별 특성을 고려한 청소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청소 주기만 규정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3년마다 1 회 이상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에 3년으로 일률 적용하던 어장청소주기를 양식품종별로 3~5년까지 세분화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어장청소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어업인들이 효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어장정화 · 정비업체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작업이 어려운 수심 등에서 작업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사유에 한해 다른 어장 정화 · 정비업체가 등록한 선박을 변경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어장정화 · 정비업체의 현장 애로사항도 개선하였다.

 

 인양장비 청소 모습.   ©해양수산부 2021

 

 

아울러 어장청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장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던 행정벌인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실질적인 어장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어장관리법'을 개정키로 하였다 .

 

이번 '어장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는 2021년 9월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