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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46 ] 수입수산생물 병원체 안전관리 강화 - 수품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1.08.02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수산생물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고시)을 일부개정하고 ,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내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양식 수산생물의 질병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질병 진단법 개발, 치료제 개발 연구 등을 목적으로 매년 해외에서 수산생물 병원체를 수입하고 있다.

* 병원체 수입허가 신청 현황: ('17) 3건 → ('18) 4건 → ('19) 6건 → ('20) 5건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서는 ' 수생동물 위생규약'을 통해 수산생물 병원체의 국제 운송 시 유출방지를 위한 포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캐나다 등은 '수산생물 병원체 격리시설 기준'을 통해 승인받은 시설에서만 병원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Offices International des Epizootie): 수산생물을 포함한 가축의 질병과 예방에 대해 연구하고 국제적 위생규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기구.

 

그러나 국내에는 병원체를 최초로 수입한 자에 대한 수입허가 심사 규정은 있었으나, 사후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확인 절차가 없어 수 입 이후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업계에서도 효율적인 병원체 연구를 위해 수입 이후 국내에서 병원체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3자 분양절차'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를 반영하여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고시)'을 일부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해외에서 수입되는 수산생물 전염병 병원체를 운송할 때는 유출 방지를 위해 포장해야 한다.

• 병원체 수입허가 후 안전관리 이행 여부 확인절차를 마련한다.

• 수입 이후 연 1회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체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거나 폐업 등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처리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수입된 병원체의 특허권, 저작권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병원체를 제3자에게 분양(상업적 판매품 제외)할 수 있도록 분양 심사 절차와 기준을 신설하고, 분양받은 자는 보유현황을 연 1회 신고하도록 하여 사후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한다.

 

그림 1. 수입허가 절차 변경 내용.

 

이번 요령 개정을 통해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입된 수산생물 병원체가 유출되어 발생 가능한 수산생태계 혼란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에서 제3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 질병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1.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