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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73]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횟수 따라 과태료 가중 부과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03.08

상습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2022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경우 원산지 표시 1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현재와 동일)2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배를 3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배를 부과하는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도 확대한다. 그 동안은 음식점에서는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만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한다.

 

표 1. 음식점에서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넙치, 조피볼락 등 주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변동 없음)

품목별 30만 원

품목별 60만 원

품목별 100만 원

살아 있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강화, 종전 가중처분 기준 無)

위반물량

상당금액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배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배

 

또한 위반 이력 관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이전까지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이 반복하여 적발되더라도 1년 이내에만 반복하여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에 반복하여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한다.

 

이밖에도 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