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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67] [모집공고]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2022’ 대상자 – 전남도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01.04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2022년 양식업체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전남도는 '2022년 양식업체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아쿠아인포2021 무단 사용 및 배포 금지

 

▶ 지원대상: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업체(해면, 내수면 포함)

▶ 지원내용

사업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 지원금리: 연 1.0 %

지원기간: 2∼3년

지원기간

해당 양식대상종

2년(2년 분할상환)

패류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어류(해면, 내수면 포함)

• 지원한도: 어가당 2억 원

• 대상사료: 배합사료(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 사료관리법 제12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 지원단가: 2021년도 어업경영자금소요액 범위 내(수협중앙회) 지원

▶ 신청방법

접수기간: 2022. 1. 3∼31.

접수장소: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관할 지원

접수처

전화번호

관할지역

완도지원

061-550-0613

완도군

강진지원

061-432-2776

나주시, 강진군

해남지원

061-880-8082

해남군

여수지원

061-655-6961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고흥지원

061-842-0511

고흥군

장흥지원

061-863-7511

장흥군, 보성군, 화순군

목포지원

061-983-4512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영암군

영광지원

061-353-5581

영광군, 함평군, 담양군, 장성군

진도지원

061-544-8400

진도군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2022년 양식업체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 클릭!)

 

<자료출처: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공지사항,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