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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55] 조피볼락 등 양식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 실시 - 식약처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1.10.1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8~22일까지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국립수산과학원
▶ 수거∙검사 대상: 조피볼락, 넙치,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다소비 양식수산물 총 575건
* 총 575건: 기관별(17개 시·도 및 6개 지방청) 25건 수거검사 실시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부적합 수산물 신속하게 회수∙폐기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부적합 정보 공개
▶ 후속조치
• 관계기관(해수부 등)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부적합 원인 조사 실시
• 생산∙유통 경로별 재발방지를 위해 집중 점검과 생산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 실시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