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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4년 수산식품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수산식품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 중이다. ⓒ해양수산부블로그2024
▶ 지원자격: 수산식품기업은 수산식품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판매 등 수산식품과 연관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어분 포함)
▶ 지원기준: 국내외 조사 경비 및 전문가(또는 전문업체) 컨설팅 비용 등 경비 일부 지원
▶ 지원항목: 전문가(또는 전문업체) 인건비, 국제선항공료, 여비, 제경비 등을 규정 한도 내에서 지원
▶ 보조비율 및 지원한도: 조사사업 총 예산(1억 5,000만 원) 중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기준 |
총 사업비(국고 보조) |
보조율 |
국고 보조 한도 |
대기업 |
1억 5,000만 원 |
50% |
기업당 1억 원 이내 |
그 외 기업 |
70% |
▶ 보조금 지급방법
⦁ 조사 전: 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70% 범위 내 선금 지급
* 선급금 지급보증보험(이행지급보증보험 포함) 접수 必
⦁ 조사 후: 사업비 정산 후 잔금 지급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4. 4. 11~5. 10.
⦁ 접수방법: 우편(등기) 접수
* 주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4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이상건 부연구위원
▶ 문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 이상건 부연구위원 / 051-797-4597 / sglee@kmi.re.kr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 박지현 전문연구원 / 051-797-4548 / pjh202@kmi.re.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공지사항(바로가기 클릭!), 2024.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