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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73] 해상 양식장∙종자생산장까지 HACCP 등록대상 확대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4.01

4월 1일부터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이하 HACCP) 등록대상이 해상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 종자생산장까지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한층 더 강화된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해 4월 1일부터 HACCP 등록대상을 육상 양식장에서 해상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 수산종자생산장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 등록대상이 확대됐다. ⓒ해양수산부2024

 

이에 HACCP 등록을 희망하는 해당 양식장은 약품∙사료∙용수 관리, HACCP 운영 계획 등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충족한 뒤 심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 시 등록이 완료되며, 양식장 소재 광역자치단체에서 2년마다 최초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양식장 HACCP은 양식장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고, 2024년 3월 기준 434개소 육상 양식장이 등록되어 있다.

 

해수부는 양식장 HACCP 활성화를 위해 등록 희망 양식장에 무료 컨설팅과 양식장 용수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등록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친환경 직불금 지급(신청 시), 온∙오프라인 판매장 입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양식장 HACCP 등록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 044-200-5418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 051-400-578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