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신청 신청 아이콘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최신의 마켓정보, 정책정보, 행사정보, 인사정보를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우측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해 주세요. 뉴스레터 신청
2. 신청서 항목에 따라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 및 체크하시면 됩니다.
3. 기타 필요사항문의
E-mail: aquainfo@aquainfo.co.kr / Tel: 02-774-7751
닫기
[NL531]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05.22

해양수산부가 1,000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2023

 

최근 양식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되어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올해 1년 더 상환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사업개요

⦁ 추진배경: 국제 원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위험을 해소하고 배합사료 가격시장 안정화 및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

⦁ 지원대상: 배합사료(EP, SEP), 분말사료 등 배합사료 사용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2023년 5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000여 양식어가)

⦁ '23년 융자규모: 배합사료 구매자금 1,000억 원(이차보전 69억 8,800만 원)

⦁ 지원금리/상환조건: 연 1%, 2년(분할상환) 또는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지원방식: 양식어가 융자실행액 대한 이차보전금(기준금리-대출금리) 지원

⦁ 대출한도: 어가당 3억 원 한도 이내 - 양식종류별 지원단가(연도별 영어자금소요액(출처: 수협) 범위내 지원)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