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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72] [모집공고] ‘양식산업 관련 각종 지원사업2022’ 대상자 – 제주도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03.01

제주도는 '2022년 양식산업 관련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제주도2022

 

2022년 아미노산제 및 유익곰팡이 첨가제 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관계 법령에 의한 양식업 허가를 득하고 환경친화형 배합사료(EP, SEP)를 급여하여 어류를 양식생산하는 양식업체 또는 생산자단체(어촌계, 법인 등)

총사업비

8,300만 원

지원범위

보조 60%, 자담 40%

지원내용

아미노산제 및 유익곰팡이 첨가제 구입비 일부 지원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8호) 제5조에 의거 '아미노산제'로 성분 등록된 보조사료이면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검사)성적 결과 '유리아미노산'이 함유된 경우에 한함.

지원한도

업체(어가)당 500만 원(보조 300만 원)

접수기간

2022. 2. 22~3. 9.

접수방법

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42) 방문 접수

 

2022년 제주넙치 체질개선 우수브랜드화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받은 육상 해수 어류양식장을 운영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한 10개 이상의 양식업체 또는 어업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체(법인, 조합)

총사업비

6,700만 원

지원범위

보조 90%, 자담 10%

지원내용

브랜드 개발, 사업컨설팅, 생산자표시, 안전성 검사, 홍보마케팅 등

* 클러스터 협동공동체만의 특징을 담은 공동 브랜드(대표 상품) 개발 및 필요 시 이에 수반되는 사업 컨설팅

지원한도

개소 당 4,500만 원(보조 4,000만 원)

접수기간

2022. 2. 22~3. 9.

접수방법

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42) 방문 접수

 

2022년 지역특화 양식산업 육성 종자 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관계 법령에 의한 양식업 허가를 득하고 양식업을 경영하는 양식업체 또는 생산자단체

총사업비

1억 6,700만 원

지원범위

보조 60%, 자담 40%

지원내용

바리과, 참조기, 범가자미, 무태장어 종자 구입비

지원한도

업체(어가)당 보조금 1,800만 원 이내

접수기간

2022. 2. 24~3. 10.

접수방법

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32) 방문 접수

 

2022년 고품질 배합사료용 첨가제 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관계 법령에 의한 배합사료 제조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배합사료 공장이 도내 위치한 영어조합법인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총사업비

1억 6,700만 원

지원범위

보조 60%, 자담 40%

지원내용

고급어유(오메가3 계열 지방산 함량이 30% 이상 일 것), 아미노산제, 비타민제, 효소제, 미생물제 등

배정기준 및 산출

배정기준 :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 양식장에 배합사료(EP, ESP) 판매실적

산출방법: 전체 적격업체 중 해당업체의 ①+②의 비중을 감안 계산

① 매년마다 배합사료 판매한 양식장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가중 60%)

② 매년마다 양식장에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가중 40%)

접수기간

2022. 3. 2~3. 17.

접수방법

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42) 방문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제주도 입법∙고시∙공고, 2022. 2. 22., 2022. 2. 24.,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