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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22년 양식산업 관련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제주도2022
▶ 2022년 아미노산제 및 유익곰팡이 첨가제 지원사업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대상 |
관계 법령에 의한 양식업 허가를 득하고 환경친화형 배합사료(EP, SEP)를 급여하여 어류를 양식생산하는 양식업체 또는 생산자단체(어촌계, 법인 등) |
총사업비 |
8,300만 원 |
지원범위 |
보조 60%, 자담 40% |
지원내용 |
아미노산제 및 유익곰팡이 첨가제 구입비 일부 지원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8호) 제5조에 의거 '아미노산제'로 성분 등록된 보조사료이면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검사)성적 결과 '유리아미노산'이 함유된 경우에 한함. |
지원한도 |
업체(어가)당 500만 원(보조 300만 원) |
접수기간 |
2022. 2. 22~3. 9. |
접수방법 |
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42) 방문 접수 |
▶ 2022년 제주넙치 체질개선 우수브랜드화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대상 |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받은 육상 해수 어류양식장을 운영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한 10개 이상의 양식업체 또는 어업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체(법인, 조합) |
총사업비 |
6,700만 원 |
지원범위 |
보조 90%, 자담 10% |
지원내용 |
브랜드 개발, 사업컨설팅, 생산자표시, 안전성 검사, 홍보마케팅 등 * 클러스터 협동공동체만의 특징을 담은 공동 브랜드(대표 상품) 개발 및 필요 시 이에 수반되는 사업 컨설팅 |
지원한도 |
개소 당 4,500만 원(보조 4,000만 원) |
접수기간 |
2022. 2. 22~3. 9. |
접수방법 |
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42) 방문 접수 |
▶ 2022년 지역특화 양식산업 육성 종자 지원사업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대상 |
관계 법령에 의한 양식업 허가를 득하고 양식업을 경영하는 양식업체 또는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
1억 6,700만 원 |
지원범위 |
보조 60%, 자담 40% |
지원내용 |
바리과, 참조기, 범가자미, 무태장어 종자 구입비 |
지원한도 |
업체(어가)당 보조금 1,800만 원 이내 |
접수기간 |
2022. 2. 24~3. 10. |
접수방법 |
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32) 방문 접수 |
▶ 2022년 고품질 배합사료용 첨가제 지원사업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대상 |
관계 법령에 의한 배합사료 제조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배합사료 공장이 도내 위치한 영어조합법인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
총사업비 |
1억 6,700만 원 |
지원범위 |
보조 60%, 자담 40% |
지원내용 |
고급어유(오메가3 계열 지방산 함량이 30% 이상 일 것), 아미노산제, 비타민제, 효소제, 미생물제 등 |
배정기준 및 산출 |
• 배정기준 :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 양식장에 배합사료(EP, ESP) 판매실적 • 산출방법: 전체 적격업체 중 해당업체의 ①+②의 비중을 감안 계산 ① 매년마다 배합사료 판매한 양식장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가중 60%) ② 매년마다 양식장에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가중 40%) |
접수기간 |
2022. 3. 2~3. 17. |
접수방법 |
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42) 방문 접수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제주도 입법∙고시∙공고, 2022. 2. 22., 2022. 2. 24.,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