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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71]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02.28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수산생물 검역현장.©해양수산부2022.

 

이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간이진단키트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산생물질병을 진단하고, 신고체계 등을 개선해 수산생물질병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안 내용

▲ 현장에서 수산생물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간이진단키트 사용 근거 규정 마련

▲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 등에 대한 등록과 현지 점검 규정 마련

▲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 강화를 위해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 등에 대한 등록과 현지 점검 규정 마련

▲ 새로운 국제규범에 신속 대응을 위한 국제 위생∙검역 규범(SPS)과 관련된 질병관리 기준 별도 고시

▲ 수산생물 질병 발생 신고를 국가수산물방역시스템에 진단기관이 직접 입력하여 수산생물 질병 발생에 신속 대응 체계 마련

 

이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의견 제출기한: ~ 2022. 4. 5. 까지

▶ 의견 제출방법: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통합이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