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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71] 2022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 선정 및 신청 접수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02.28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3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어업인의 신청을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총 9개 시∙도의 368개 도서와 4개 해상접경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어가별로 연 8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 지원목적: 도서 및 해상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

▲ 대상지역: 모든 도서 및 해상접경지역

▲ 신청대상: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 22년 소요예산: 123억 6,700만 원(국고 80%, 지방비 20%)

▲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2.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