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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50] 킹넙치 전용실시권 민간업체 2개소에 이전 - 수과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10.18

국립수산과학원은 10월 17일 일반 양식넙치보다 성장이 빠른 킹넙치의 전용실시권을 민간업체에 이전하는 협약식과 '킹넙치 수정란 생산업체'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킹넙치: 수과원에서 2004년부터 유전자 조작없이 선발 육종기술로 개량된 품종으로, 일반 양식넙치 대비 성장이 30% 이상 빠른 육종넙치의 브랜드 명칭

* 전용실시권: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해 기간·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설정하여 소수의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권리

 

국립수산과학원은 10월 17일 민간업체 2개소에 킹넙치 전용실시권을 이전했다. ⓒ국립수산과학원2023

 

협약식을 통해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은 민간업체는 수과원으로부터 킹넙치 친어를 제공받아 어업인들에게 킹넙치 수정란을 보급하기 위한 산업적 보급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수과원은 2010년부터 국유특허 통상실시권을 통해 킹넙치 수정란을 직접 생산하여 보급했으나, 친어 관리와 수정란 생산에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부족으로 어업인이 원하는 시기에 수정란을 공급하기 어려웠다.

* 통상실시권: 특허사용을 허락받은 모든 사람들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에 2020년부터는 전용실시권을 통해 제주지역 민간업체 2곳에 킹넙치 친어를 이전했으며, 올해로 3년간의 계약이 만료됐다.

* 전용실시는 한 업체에만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데, 제주를 비롯한 육지권역까지 수정란을 보급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이 인정되어 두 업체에 전용실시가 가능하게 됨

 

수과원은 이번에 어업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킹넙치 수정란 보급을 위해 전용실시권 이전 대상을 제주도와 그 외 지역의 민간업체 1개소씩 2개소를 새롭게 선정했다.

 

<자료출처: 국립수산과학원 보도자료, 202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