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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인포] [마켓정보]뉴스레터423 – 개별 유통업자를 통한 양식수산물 거래 시 주의 필요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21.02.22

양식 수산물은 수협을 통한 유통보다 개별 유통업자에게 의존하는 관행 및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양식 어민들에게 유통업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활어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2년 동안 전북 고창 등 전국의 소규모 양식업체에게 대형거래처를 확보한 신용 있는 유통업자로 소개한 이들은 거래 초기 활어를 받은 뒤 정상적으로 거래 대금을 지급했으나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값을 치르지 않기 시작했다.
어민들은 사기를 당한 뒤 고소했으나, 이들은 부실담보를 제공해 채무를 이행할 시기를 유예받거나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여 양식어민들을 두 번 속이는 범죄를 저질렀다.
<참고자료: KBS, 2021.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