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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48] [행정예고] 양식장 HACCP 등록 적용대상 가두리∙축제식 추가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09.23

양식장 HACCP 등록 적용대상이 기존 육상양식장에서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산∙출하 전 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9월 2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HACCP 등록 적용대상에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2023
주요내용
▶ 개정이유
안전한 양식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양식장 HACCP 적용대상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평가 기준을 신설해 생산∙출하 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양식장 HACCP 등록 적용대상 확대(안 제3조)
_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 적용 대상을 기존 육상양식장에서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 추가
• 대상 추가에 따른 HACCP 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신설(안 별표 1)
_ 양식방법과 사육환경 여건의 차이로 적용 대상에 적합한 기준의 신설 및 세부 항목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입안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 의견제출
'생산∙출하 전 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16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 044-200-580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행정예고(바로가기 클릭!),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