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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어촌양식 정책들을 어업인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9월 29일 전남 목포를 시작으로 경남 통영, 경북, 전북, 충남 등에서 '권역별 어촌양식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9월 23일 발표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방안'과
• 오는 1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제한' 등
어촌양식 분야 주요 정책들을 각 정책별 담당자가 어업인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 소개한다.
해양수산부는 9월 29일 전남 목포를 시작으로 '권역별 어촌양식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2022
▶ 주요내용1.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방안
해수부는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 5년 간 어촌 지역 300개소에 재정 3조 원을 투입해 어촌생활권을 중심으로 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맞춤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9월 23일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26일부터 2023년 사업 대상지를 공모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주요 내용과 함께
• 2023년 사업 공모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주요내용2.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제한
오는 11월 13일부터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어장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김, 굴 등 수하식양식장에 더 이상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양식장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됨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 새로 시행되는 스티로폼 부표 설치 제한제도와
• 스티로폼 부표를 대신할 수 있는 인증부표 보급사업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 스티로폼 부표 설치 제한제도: 2022년 11월 김·굴 등 수하식양식장 우선 적용, 2023년 11월 모든 양식장 확대 적용
* 인증부표: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부표
▶ 주요내용3. 수산부산물 처리 방안 등
이 외에도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 방안, 수산부산물 분리 배출 의무 및 정부 지원사항과
• 2024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수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 수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 허용된 물질(동물약품 등)은 잔류 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하고, 그 외 물질은 조금이라도(0.01 mg/kg) 검출 시 부적합 판정을 하는 강화된 식품안전관리제도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