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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99]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제한 등 어촌양식 정책 소개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09.28

해양수산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어촌양식 정책들을 어업인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9월 29일 전남 목포를 시작으로 경남 통영, 경북, 전북, 충남 등에서 '권역별 어촌양식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9월 23일 발표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방안'과

오는 1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제한' 등

어촌양식 분야 주요 정책들을 각 정책별 담당자가 어업인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 소개한다.

 

해양수산부는 9월 29일 전남 목포를 시작으로 '권역별 어촌양식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2022

 

▶ 주요내용1.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방안

해수부는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 5년 간 어촌 지역 300개소에 재정 3조 원을 투입해 어촌생활권을 중심으로 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맞춤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9월 23일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26일부터 2023년 사업 대상지를 공모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주요 내용과 함께

2023년 사업 공모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주요내용2.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제한

오는 11월 13일부터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어장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김, 굴 등 수하식양식장에 더 이상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양식장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됨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새로 시행되는 스티로폼 부표 설치 제한제도와

스티로폼 부표를 대신할 수 있는 인증부표 보급사업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 스티로폼 부표 설치 제한제도: 2022년 11월 김·굴 등 수하식양식장 우선 적용, 2023년 11월 모든 양식장 확대 적용

* 인증부표: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부표

 

▶ 주요내용3. 수산부산물 처리 방안 등

이 외에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 방안, 수산부산물 분리 배출 의무 및 정부 지원사항과

2024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수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 수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 허용된 물질(동물약품 등)은 잔류 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하고, 그 외 물질은 조금이라도(0.01 mg/kg) 검출 시 부적합 판정을 하는 강화된 식품안전관리제도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