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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99] 고수온 피해 양식업체에 4억 5,000만 원 지원 계획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09.27

해양수산부는 9월 29일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고수온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신안군 소재 조피볼락 양식업체 60개소에 재난지원금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고수온 피해 현황(억 원): (2018년) 605 → (2019년) 10 → (2020년) 2 → (2021년) 292 → (2022년) 17(추정)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업체에 재난지원금 4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2022

 

해수부는 피해 양식업체에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 이차보전)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 양식업체가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도 ►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1년 ► 피해율 50% 이상 2년까지 상환유예와 이자감면이 지원된다.

 

어업재해 피해 복구 지원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시∙군: 전남 신안군 / 60개소

⦁ 재난지원금 지원: 4억 5,000만 원(국비 3억 2,000만 원, 지방비 1억 3,000만 원)

⦁ 지원기준: 양식생물 입식비 지원(어가당 5,000만 원 한도)

- 보조 50%(국비 3,500만 원, 지방비 1,500만 원), 융자 30%, 자부담 20%

* 재해복구융자: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1.5% 금리조건

⦁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 원 한도,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22년 9월 기준 1.3%) 중 선택 가능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