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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99] 수산직불제법 등 해수부 소관 6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09.27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했다.

 

또한 해수부는 관련 예산 512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준 연령 등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 신청기준 연력: (종전) 만65세~만75세 → (완화) 만65세~만80세(2026년까지 한시 적용)

 

이밖에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2.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