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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67] [달라지는 수산정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등 지속가능성 확보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01.04

올해부터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을 제철소 소결제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위판장 중심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열악한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 지원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 ▶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기반 마련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해양수산부2021

 

수산업∙어촌분야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구분

주요내용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기반 마련

• 현행: 기존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사료비료 등 일부 용도로만 재활용 허용, 처리보관 시 특징 반영 없이 일괄 규제

• 개선: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처리보관 기준 마련 재활용 가능한 유형을 폭넓게 규정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

위판장 중심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 위판장 평가항목 중 위생관리 비중 확대

• 열악한 위판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

귀어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행

• 최소 1년 이상 거주 가능한 '귀어인의 집' 제공

• 현재 4개소인 귀어학교 6개소로 확대

• 귀어학교 교육비 전액 지원

온라인∙직거래 수산물 유통 활성화

• 생산자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연간 60건)

• 수산물 로컬매장 입점지원 확대

(2020년 중부권 10개소→2021년 호남권 10개소→2022년 영남제주권 10개소)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실시

• 근골격계 질환 등 특화검진 비용의 90% 정부 지원

• 만 50~69세 여성어업인 1,500명 대상(4분기부터 시행 예정)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 실시

• 어선 임대료 50% 지원(월 최대 250만 원)

• 어선어업에 관한 교육 및 사업 컨설팅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