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그인
- 회원가입
최신의 마켓정보, 정책정보, 행사정보, 인사정보를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업체 가운데 피해 집계가 완료된 경남 지역 69개소에 대해 1차로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 경남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 5개 시∙군의 69개소 양식업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업재해 복구계획을 상정하여 9월 15일 의결했다.
피해 양식업체에는 총 20억 1,00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도 함께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경남 지역 양식업체에 대해 1차로 복구비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2021
고수온 피해 복구 1차 지원 주요내용
▶ 대상 시∙군: 경남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 69개소
* 어업재해로 인해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와 3억 원 이상 피해로 보조 및 지원을 받는 시‧군에 연접한 시‧군에서 동일한 시기에 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재난지원금: 20억 1,000만 원(국고 약 13억 8,000만 원, 지방비 약 6억 3,000만 원)
▶ 지원기준: 양식생물 입식비
⦁ 보조 50%(5,000만 원 한도 / 국고 3,500만 원, 지방비 1,500만 원), 융자 30%, 자부담 20%
* 재해복구융자자금: 연 1.5%,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올해 고수온 특보는 7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총 46일간 지속됐다. 각 지자체는 9월 6일까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신고를 접수했으며,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지자체별 복구 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해수부는 지자체별 복구 지원계획이 제출되는 즉시 신속히 검토하여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