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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50] 내년 실뱀장어 할당관세 3%로 인하 적용 계획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1.09.08
해양수산부는 '2022년 할당관세 적용 요청 품목 공고'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뱀장어(마리당 0.3 g 초과, 50 g 이하) 할당관세를 기본 5%에서 3%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뱀장어 할당관세를 3%로 인하할 계획이다. ⓒ아쿠아인포2021 무단 사용 및 배포 금지
▶ 품목 개요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규격 | 용도 | 대체물품 | 세율 | 인하 이유 | 적용기간 | 한계수량 | ||
기본 | 실행 | 할당(요구) | ||||||||
0301.92-2000 | 새끼 뱀장어 | 마리당 0.3 g 초과, 50 g 이하 |
양식용 | 없음 | 5 | 3 | 3 | 원활한 물자 수급 또는 산업경쟁력 강화(관세법 제71조제1항제1호) | 2022. 1. 1∼12. 3. | 50톤 |
* 한계수량은 실뱀장어 입식량에 따른 생산량이 국내 뱀장어 소비량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국내 뱀장어 수요 충족을 고려하여 설정
▶ 의견제출
이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7일까지 통상무역협력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문의: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 / 044-200-5387, 5382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공지사항, 202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