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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50] [3차모집공고]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2021’ 대상자 – 제주도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1.09.07

제주도는 '2021년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9월 2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 사업대상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 사업 개요

사업비: 2억 원(국비 1억 원, 지방비 6,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1. 9. 6~24.

접수장소: 제주도 수산정책과 / 064-710-3244

 

유의사항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작성 → 제주도 수산정책과 제출

* 사업신청서 작성 시, 태양광발전설비 및 전기실 필요 면적을 확보하고 시설형식과 사업비 결정하여 신청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대행, 집행 등을 시행하는 사업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제주 입법∙고시∙공고, 202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