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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676] 농·어업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상향 – 정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6.05.29
등록일 2026.05.29정부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인이 사용하는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ℓ당 최대 176.2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5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 키로 했다. ⓒ완도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에 취약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면세경유 ℓ당 138.4원)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급 중(3~9월분)이다. 하지만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심화됨에 따라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면세경유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상향 키로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5월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한도를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6. 5.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