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레터 신청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최신의 마켓정보, 정책정보, 행사정보, 인사정보를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의 마켓정보, 정책정보, 행사정보, 인사정보를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NL588]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규제완화를 통해 양식어가 경영안전 기여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7.29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외 양식장 수력 발전시설. © 해양수산부 2024
이번 개정 내용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이용한 수력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양식장의 배출수를 수력 발전원으로 활용하여 친환경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전기 생산으로 얻은 발전 수익금은 양식어가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등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 수익금: 전기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하고 양식어가는 연간 1,500만 원 임대료 수익 예상(150 kW 시설 기준))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