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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8.04해양수산부가 자연재난 복구비 단가를 평균 44% 인상한다. 또한 김 종자 등 7개 품목을 새롭게 복구 품목에 추가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자연재난 복구단가를 조피볼락 38%, 넙치 15% 각각 인상했다. ⓒ전남도2024
복구단가 고시는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복구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법령이다.
이번 개정으로 김 종자와 동갈돗돔(큰고기), 동해 문어통발, 새고막 채묘, 미역 건조기, 수중펌프, 자동형 사료살포기 등 7개 품목이 복구 품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 품목에 대한 복구 단가 인상률은 품목별로 고수온과 적조 피해가 잦은 조피볼락(큰고기)이 마리당 2,045원에서 2,817원으로 37.7% 올랐다. 넙치는 마리당 작은고기가 11.8%, 큰고기가 15% 각각 인상됐다. 골뱅이 통발은 160.5%, 양식어업용 저온저장시설은 115.8%, 참조기(큰고기)는 108% 각각 상향 조정됐다. 총 18개 품목의 평균 인상률은 44%에 이른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복구 품목 신설과 단가 인상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피해가 많은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복구 단가도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해 재난 복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2026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조정 결과는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6. 8.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