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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467] [어장환경평가결과21] 전체의 60% 유효기간 연장 제한 - 수과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01.04

전국 25개 어류 가두리양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어장환경평가 결과, 전체의 60%가 유효기간 연장에 제한을 받는 3, 4등급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장의 효율적 이용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해 어류 가두리양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21년도 어장환경평가 결과 전체의 60%가 유효기간 연장에 제한을 받는 3, 4등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남도

 

▶ 평가대상: 경남도 15개, 전남도 4개, 제주도 4개, 경북도 1개, 강원도 1개소 등 총 25개소

▶ 평가결과

• 1등급 어장 8개소, 2등급 2개소, 3등급 14개소, 4등급 1개소

• 3등급, 4등급 어장, 전체의 60% 수준: 유효기간 연장 제한

• 2017년 4등급을 받았던 2개 어장: 어장환경관리 등을 통해 3등급으로 상향 조정

 

수과원에 따르면 어장환경평가 결과 1등급과 2등급은 10년 범위에서 면허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3등급과 4등급은 5년과 4년 범위에서 면허 유효기간 연장과 어장환경 개선 조치 및 어장 내 시설물 위치이동 등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3, 4등급을 받은 어장이 유효기간 추가 연장 시 어장환경평가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으며, 2회 이상 4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어장 퇴적물을 준설하거나 어장위치를 조정해야 한다.

 

한편, 어장환경평가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2014년부터 양식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에 어류 가두리양식장을 대상으로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과 저서동물지수를 이용하여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구분하여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는 제도이다.

* 총유기탄소량: 퇴적물 내 유기물 농도를 무기탄소를 제외한 유기탄소의 총합으로 나타내는 화학지수

* 저서동물지수: 유기물 오염에 강한 저서동물과 약한 저서동물의 상대적 분포 비율에 근거하여 퇴적물의 유기물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생물지수

 

어장환경평가제도는 현재 어류 가두리양식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양식산업발전법의 면허심사평가제가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다른 양식어업으로도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 면허심사평가제: 해조류, 패류, 어류 등 복합, 협동, 외해양식업을 대상으로 어장환경평가, 양식장 관리실태,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양식어업 면허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자료출처: 국립수산과학원 보도자료,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