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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안에는 중국 단김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일부 업체에서 단김 종자를 생산하다 적발된 경우 국내에서 자생하는 단김을 사용하여 종자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수산과학원이 2021~2022년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 단김이 우리 바다에는 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과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는 총 442개소에서 채집한 돌김 중에서 잇바디돌김 또는 단김과 유사한 형태를 띤 234개체를 선별해 DNA를 분석한 결과, 토종 돌김만 검출됐으며 단김은 한 개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림1. 단김과 잇바디돌김의 비교
단김은 잇바디돌김과 외형이 비슷하고, 이른 시기에 수확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토종 김인 잇바디돌김(일명 곱창김)에 비해 맛과 품질은 떨어진다. 따라서 최근 일부 김 양식∙가공업체들이 단김을 불법적으로 양식생산하여 토종 곱창김으로 둔갑시킨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수확시기: 단김 9월 중순, 잇바디돌김 11월 초순 가능
그동안 단김은 2015년과 2021년 국내에 이식승인이 신청됐지만, 수과원은 생태적 우려와 한국산 김의 평판 저하 문제 등으로 불허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제7조 4항) 김 가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식품원료는 5종(참김,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모무늬돌김, 둥근돌김)으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종자뿐만 아니라 가공제품의 유통에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단김을 사용하면 안된다.
앞으로 수과원은 현장조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잇바디돌김과 단김의 생물학적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번 조사로 국내에 단김이 서식하지 않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단김의 생산∙가공∙유통이 불법이라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매년 수출액이 늘고 있는 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 고유의 우수한 돌김을 보호하고, 단김 종자의 불법생산 및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국립수산과학원 보도자료,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