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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14] 중국 단김, 국내 연안에 서식하지 않아 – 수과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01.12

우리나라 연안에는 중국 단김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일부 업체에서 단김 종자를 생산하다 적발된 경우 국내에서 자생하는 단김을 사용하여 종자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수산과학원이 2021~2022년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 단김이 우리 바다에는 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과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는 총 442개소에서 채집한 돌김 중에서 잇바디돌김 또는 단김과 유사한 형태를 띤 234개체를 선별해 DNA를 분석한 결과, 토종 돌김만 검출됐으며 단김은 한 개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림1. 단김과 잇바디돌김의 비교

 

단김은 잇바디돌김과 외형이 비슷하고, 이른 시기에 수확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토종 김인 잇바디돌김(일명 곱창김)에 비해 맛과 품질은 떨어진다. 따라서 최근 일부 김 양식가공업체들이 단김을 불법적으로 양식생산하여 토종 곱창김으로 둔갑시킨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수확시기: 단김 9월 중순, 잇바디돌김 11월 초순 가능

 

그동안 단김은 2015년과 2021년 국내에 이식승인이 신청됐지만, 수과원은 생태적 우려와 한국산 김의 평판 저하 문제 등으로 불허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제7조 4항) 김 가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식품원료는 5종(참김,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모무늬돌김, 둥근돌김)으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종자뿐만 아니라 가공제품의 유통에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단김을 사용하면 안된다.

 

앞으로 수과원은 현장조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잇바디돌김과 단김의 생물학적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번 조사로 국내에 단김이 서식하지 않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단김의 생산가공유통이 불법이라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매년 수출액이 늘고 있는 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 고유의 우수한 돌김을 보호하고, 단김 종자의 불법생산 및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국립수산과학원 보도자료, 2023. 1. 12.>